설 연휴 다가오는데..5인 이상 모임금지 풀릴까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2021. 1.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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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일평균 확진자 2.5단계 기준 밑..부산선 2단계 우선 완화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효과 커..정부, 이번 주말 전 결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이번 주말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해제 여부가 이번 결정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최근 3차 유행 확산세 감소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는 반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월 설 연휴기간도 감안해 방역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1일 종료되는 거리두기와 설 연휴까지 고려한 방역조치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며 "주말이 되기 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 1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365.3명을 기록했다. 전일 0시 기준 384명에 이어 2일째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일평균 300명 초과 400명 미만 발생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1주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수도권 250.4명, 경남권 40.9명, 경북권 23명, 충청권 19.6명, 호남권은 18.7명, 강원 9.9명, 제주 2.9명 순으로 나타난다. 수도권과 경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인 1단계의 경우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때 시행한다.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유행을 통제하는 단계다.

이러한 감소세에 따라 우선 부산시는 앞서 자체 격상한 2.5단계 거리두기를 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손영래 반장은 "부산시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이 40~50명대에서 최근 약 19명 정도로 안정화되는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방역관리 성과가 나타났다"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통해 전국 공통 수준인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방역 지표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3차 유행이 완만히 감소하고 있어 다시 급격히 확산될 위험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발생 규모는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산재해 있다. 목욕탕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었지만 설 연휴를 지나 보다 안정적인 국면을 만드는 것이 다가오는 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월 중 설 연휴기간이 포함되면서 고향 방문, 가족 간 접촉 등으로 인해 전국 단위 감염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유지하면서 시설 이용제한만 추가로 더 완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는 각기 다른 방역조치인 만큼 위험도 평가와 해제 시점도 별도로 적용된다. 부산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사적 모임금지는 유지해 시설 내 밀집을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유지를 포함해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주중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 방안들에 대한 위험성 검토가 진행되고, 중대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손영래 반장은 "봄철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주말 그리고 설 연휴에서도 장거리로의 이동을 자제해 현재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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