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 버팀목자금·임차료 1000만원 저리 대출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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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15만6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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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15만6000명에 혜택
업종별로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11월 개업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임차료 1000만원 저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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