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내린 20대男, 뒤에서 오던 차에 부딪혀 숨져

입력 2021. 1. 24.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A 씨(24)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택시 운전사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A 씨(24)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남에서 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충남 천안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사에게 “속이 메스껍다. 잠깐 내려서 진정시키고 가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운전사는 안성 나들목 근처에서 4차로 옆 갓길에 차를 세웠다.

승객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잠시 얘기를 나누다 B 씨가 먼저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록 A 씨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1차로를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부딪혔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으며,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택시 운전사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