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돌아와 반겼는데.. 카페사장들 속끓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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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커피전문점 업계에 '카공족'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매장 테이블·좌석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혼자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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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커피전문점 업계에 '카공족'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매장 테이블·좌석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혼자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그간 비어 있던 카페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기간 동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방역 수칙에 따라 테이블 간 간격을 넓히면서 좌석 수는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었다.
카페가 다시 고객을 받으면서 혼자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카공족'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테이블이 많을 때는 일정 자리를 카공족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회전율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좌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늘면서 2~4인 고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장 내에서 커피와 음료 등 간단한 메뉴만 주문한 경우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권고하지만 이 역시 1인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카페 점주들은 지자체에 "1인 고객에게도 1시간 이용 제한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지만 고객의 방문 시점을 일일이 체크하고 1시간이 넘었을 경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기간 금전적 손실을 입은 카페 점주들로서는 이전보다 카공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카페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콘센트를 막아 카공족이 올 수 없게 해야 한다", "1시간 이상 매장을 이용할 시 추가 주문을 받도록 하자" 는 등의 내용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처럼 입장 시 시간을 체크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주차장식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정 소비자가 자리를 오래 차지해 매출이 감소하면 그 피해는 점주와 다른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음료 가격에 매장 이용비가 포함된 만큼 테이크아웃 고객에게는 가격을 인하해 주고 매장 이용 고객에게는 시간당 이용료를 추가로 받으면 '카공족' 논란도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공족 등을 아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장시간 카페를 이용해야 할 경우 추가 주문을 권유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만하다"며 "코로나19로 카페 경영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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