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이용구 폭행영상 봤다"..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를 밝히면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었다고 했는데요. 택시기사가 어제(23일) '경찰이 영상을 봤다'고 다른 주장을 하자, 그제야 경찰도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금까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택시기사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블랙박스 영상으로 택시가 '운행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차관은 '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입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고 닷새 뒤 담당 형사인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 그 사실관계만 확인이 됐고 왜 그랬는지 쭉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것은 숨긴 것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 일이죠.]
택시 기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여줬고, 영상을 본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인 오늘, 영상을 본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앞서) 서울경찰청 차원, 경찰청장도 문제없다고 한 것. 이 역시 실망스러운 점인 거죠. 수사종결권에 대한 제도의 의심 줄 수 있는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했던 A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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