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유시민, 그가 사는 그 집 / 등교 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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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Q. 유 이사장이 과거 일산에 살았었는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인 명의로 서울 방배동의 전용 182㎡, 59평형의 빌라를 13억 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죠.
근저당 설정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18가구인데, 호가가 2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00만원짜리 매물만 나와있습니다.
Q. 유 이사장이 지금은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논란이 크네요?
유시민 이사장은 평소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달 25일)]
강력하고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 되어야지' 이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일)]
불로소득에 더 높은 과세를 하는 것도 원칙이 돼야 한다고 봐요. 부동산 지니계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온라인에선 "집 사지 말란 정부 정책 어떻게 믿나" "내로남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유 이사장이 등기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면서요?
민법에 따라 법인 이사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올해 1월에서야 등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등교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등교수업 관련 논문이 논란이에요?
정부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등을 위주로 등교 수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여권에선 그 근거로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이 2.4%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논문을 들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논문이 지난해 10월 접수됐으면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Q.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전에는 왜 정책 결정에 반영이 안 됐냐는 거죠?
정 청장 논문을 보면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동·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0월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회견(지난 18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할만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그런데 정 청장이 연구한 지난해 5월부터 7월 상황과 지금 3차 대유행 상황을 단순 비교해도 되는건가요?
방역당국은 "등교수업 여부는 지역사회·학교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확진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2학기 학생, 교직원 감염자는 190명에서 4천여명으로 늘었고요.
등교수업을 마냥 늦출 순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유비무환'으로 정해봤습니다.
Q. 오랜만의 등교 수업으로 들뜬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른들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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