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윤석헌 원장의 뚝심 통했다

강민성 입력 2021. 1.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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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보험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일괄구제제도를 내세워 생보사에게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압박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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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 보험사 연이어 패소
윤 원장 가입자 적극 지원 결실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보험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원장은 2019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뚝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분쟁도 가입자가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하고 동양생명 약관은 삼성생명과 유사한 만큼 향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분쟁에서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원장은 취임초기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내걸고 '즉시연금보험을 과소지급' 한 보험사를 압박해왔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사들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약관을 제대로 설명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그는 3년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돈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받는지 알수 있지만 즉시연금은 알기어렵다"면서 "당연히 이를 약관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인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가 최저보장 이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일괄구제제도를 내세워 생보사에게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압박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다.

일괄 구제란 금융회사가 비슷한 금융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삼성생명은 분쟁 조정안을 일단 하나의 사례로 받아들였고,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를 거부한 뒤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은 분쟁 조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도 거부했다. 결국 '즉시연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생보사들의 갈등은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나 내부 자료도 적극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다음 재판인 삼성생명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기일은 3월 10일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금액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업계서 가장 많다. 가입자들이 낸 공동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금감원도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8개 보험회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패소한 보험사와) 약관 유형이 비슷한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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