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9년만에 최대폭 상승, 집주인-세입자 분쟁도 3배 늘었다

이상현 2021. 1.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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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이후 도입 6개월째를 맞았지만 오히려 전셋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처음에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구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면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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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6개월
지난해 전국 아파트 7.32% 올라
임대차법 시행 7월 이후 급상승
은마아파트는 첫 10억원 거래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번복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갈등
임대차법 상담만 1만5000건 넘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2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정보란. 전세 매물 정보는 없고 매매 매물 정보만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전국 월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한국부동산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이후 도입 6개월째를 맞았지만 오히려 전셋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건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과 함께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 '실패작'이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오르면서 2011년 기록했던 15.38%에 이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상반기 0.15~0.45% 수준의 변동폭이었던 전셋값 상승률은 새 임대차법이 통과된 7월 0.51%를 기록하며 4년 8개월 만에 0.50% 넘게 상승했다. 이후 8~12월은 0.69%, 0.81%, 0.71%, 1.0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다. 올해 1월 1~3주 누적 상승률도 0.75%에 달하면서 전세 불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역대급으로 치솟은 사례도 관측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평형은 올해 1월 2층이 10억원에 전세계약됐는데,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넘긴 것은 1979년 준공 이후 처음이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B평형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 7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회)와 비교해 3배 넘게 폭증했다. 특히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시점인 7월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처음에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구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면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까지 임대차법 관련 상담과 조정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었는데, 작년 7월 이후 모두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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