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박상길 2021. 1.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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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서 전월세 시세를 투명히 공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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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서 전월세 시세를 투명히 공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한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규 계약 때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서울에선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2배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제기된 표준임대료 도입과도 연결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임대차 정보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당정은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워낙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이고 전월세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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