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천만 원 저리 대출
2021. 1. 24. 19:30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번 대출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며 연 1.9%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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