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出禁'사건, 위법성·수사 외압 '투트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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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관계 기관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마무리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후에 걸쳐 이뤄진 위법성과 법무부 의뢰로 시작된 2019년 검찰 수사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처분된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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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출금 수사 의뢰 관련
檢서 위법 알고도 무혐의 처리 의혹
공익제보엔 '이성윤 요구로 중단'
윗선 수사폭 더욱 넓어질 수도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후에 걸쳐 이뤄진 위법성과 법무부 의뢰로 시작된 2019년 검찰 수사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처분된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외국인청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 김 전 차관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내부 자료를 이미징화한 검찰은 증거물 분석과 더불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인천공항 관계자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법무부 고위인사 대상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 성명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을 진두지휘하고 사후 수습에 나선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용구 차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 등을 염두에 둔 영장 발부라는 해석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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