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강사 25일부터 지원금 신청

정필재 2021. 1. 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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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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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
9만명 1인당 50만원 한시 지급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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