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한 경찰이 인권침해?.. 법원 "징계권고 취소를"

이창수 2021. 1.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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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가 내려진 경찰관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목을 손으로 가격당하는 등 체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 등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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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몸 밀쳐 공무집행방해 체포
'인권위 과잉제압 결정' 불복 소송
법원 "체포행위 위법 단정 못해"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가 내려진 경찰관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주취자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B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가 “목을 손으로 가격당하는 등 체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 등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B씨가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밖에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였다”며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토대로 징계를 권고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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