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파킹거래' 인정..170억원 배상책임 판결

최재서 2021. 1. 24.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천만원, 신영증권에 68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천만원, 신영증권에 68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천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이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해놓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acui721@yna.co.kr

☞ 김새롬, '그알' 정인이 편 관련 실언에 "경솔함 반성"
☞ 골프 치던 남성, 공중서 떨어진 나뭇가지 맞아…
☞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여키로…일각서 논란
☞ 저무는 UFC 맥그리거 시대…포이리에에 생애 첫 TKO패
☞ 국내서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확인…반려견? 반려묘?
☞ "BTS 불러주세요"…통신재벌에 호소하는 멕시코 팬들
☞ 100세때 1,500m 출전 세계 최고령 수영선수 사망
☞ 헬멧 쓴 채 CCTV 향해 '팔 하트'…철없는 10대 도둑들
☞ 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징역 15년
☞ 명품 두른 17세 소녀, 푸틴의 숨겨진 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