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1조, 넓히면 24조..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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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조~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만 보상하면 월 11조6천억원이 든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의 보상비율을 20%로 설정한 결과, 소요 예산은 월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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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에만 11조원
최저임금·임대료에 초점 둔
강훈식안도 1조2천억 필요
당정이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조~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주요 손실보상법의 소요 재원을 보면, 적게는 월 1조원대에서 많게는 월 24조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 법안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손실액의 70%, 집합제한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 2천만원에,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100%가 감소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은 매출이 각각 70%, 50% 줄어든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의 버팀목자금 대상자 28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놓고 추산한 결과, 집합금지업종 보상금은 월 3조3천억원, 집합제한업종은 월 8조3천억원, 일반업종은 월 13조1천억원 등 월 24조7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금지·제한업종만 보상하면 월 11조6천억원이 든다.
강훈식 의원 법안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지난해 월 최저임금(182만원) 및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127만원) 전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업종은 시행령으로 보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의 보상비율을 20%로 설정한 결과, 소요 예산은 월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소요 재원은 정부의 기존 지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순 2차 유행 이후 약 4개월간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3조3천억원)과 버팀목자금(4조1천억원)으로 총 7조4천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지원한 금액은 3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민병덕 의원 법안은 지난해 피해까지 소급적용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지만 당정은 법 통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여당 목표대로 2월 중 통과되더라도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방역조처가 완화된다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줄어들면서 전체 보상금 규모도 현재 추산보다 축소될 수 있다. 반면 두 법안이 모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영업제한을 당한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힐 경우 보상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국채 발행이나 기금 조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당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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