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자격체류 외국인 익명검사..부산은 2.5→2단계로
부산 감염재생산지수 1.08→0.48로..'2단계 완화'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한 2명 적발, 1명 고발돼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이들이 신분 노출로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해 검사를 회피하면 방역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다른 비수도권 시·도와 같은 2단계로 완화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서울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익명검사를 포함한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3차 대유행 감염 확산 감소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선제검사에 나선다.
먼저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익명검사를 도입해 코로나19 검사 참여를 유도한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국외 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해 선별진료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주민지원단체와 협력해 선제검사 사각지대 대상을 찾고 검사 받을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신속 검사가 가능한 타액검사·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kit)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후 우울감, 불안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자가격리자 대상 '코로나 블루 마음처방전'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 교육 과정은 심리테라피, 건강관리 등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지식(GSEEK) 홈페이지(vo.la/MD3xK)에서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
부산시는 24일 시내 감염재생산지수가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 추세가 안정화됐다고 보고 중대본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할 때 쓰인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로,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감염 규모가 증가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1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2.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시의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단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 완화 관련 질문에 "지난주의 부산시의 주간 환자 발생이 대략 19명 정도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전의 40~50명대까지 꽂혔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여 방역 관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산시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는 시·군·구의 단계 조정 사전협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부산시 외에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는 시·도는 없고, 일부 시·군·구 단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중 무단이탈자 1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관리중인 자가격리자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4만4358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가 2만226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가 2만2093명이다.
관계 당국은 지난 23일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은 고발했고, 다른 1명은 계도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학원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2건의 미준수 사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지도했다. 전국에서 지난 23일 식당·카페 1만1298개소, 학원 352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4636개소를 점검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당국이 합동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7개소 대상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전국 유흥시설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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