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서 또 관할이전 신청

한경우 2021. 1.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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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관할이전을 지난 11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2018년 7월 11일 기각됐다. 같은해 9월 또 다시 낸 관할이전신청도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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