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투자사기로 고객돈 197억원 빼돌린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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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일망타진된 불법 도박 및 주식·선물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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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일망타진된 불법 도박 및 주식·선물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함께 2005년부터 포커와 맞고 등 웹보드 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으로 2012년 해외에 나가 다수의 주식 및 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 고객들의 거래 주문을 허위로 체결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원금에서 손실액과 수수료를 챙겨 고객투자금 431억원 중 1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02년 무료 운세상담을 가장한 요금부과 사기를 통해 3만5000여명에게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편취하고, 2012년부터 해외에서 복권구매대행 사기를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찰에 의해 태국에서 송환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기, 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횡령·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려 14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중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1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공소시효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독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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