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에 택시기사 폭로까지 나오자..이용구 "거듭 죄송"

신진호 2021. 1.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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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경찰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두 달 넘게 못 봤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다시 사과에 나선 모양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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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경찰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두 달 넘게 못 봤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다시 사과에 나선 모양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

그러나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건 수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량 운행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택시기사 A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난해 11월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줬는데도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덮어주기’ 의혹이 재점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B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어 폭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담당 경사는 택시기사 A씨의 폭로 이후 말을 바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차관은 당시 택시기사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대며 정작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용구 차관 측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통화 내역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로 이용구 차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1월 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이틀 뒤인 9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쯤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후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용구 차관 측은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담당 경사를 불러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용구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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