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영상' 보고도 덮었다
블랙박스 확인하고도 묵살
해당 수사관 대기발령·조사
정인이사건 때도 부실수사
경찰 수사종결권에 불신 커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경찰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당초 이 차관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 물증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새해 벽두부터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터지며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뒤늦게 '이용구 폭행사건 부실수사'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수사관을 24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어서 폭행 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택시가 정차한 장소와 시간 등을 따져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해명해왔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 서초서 수사관에게 30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보여줬다. A씨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했다. 해당 수사관은 영상에서 차가 멈춰 있던 것을 지적하며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초서 수사관이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최근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 및 봐주기 논란이 커지면서 1차적 수사 종결 기관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역시 죽음 전 세 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에는 해운대경찰서장 관사가 절도범에게 털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현금 뭉치와 황금으로 만든 계급장 등을 도둑맞은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최근에는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누락시킨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기도 했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또 이달 초 검거된 광주 지역 금은방 털이범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이런 자들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한 글이 올라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윤식 기자 / 류영욱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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