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생연대 3법' 2월 국회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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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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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고 있다며 "이제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논평에서 강 대변인은 여권발 소상공인 지원책을 겨냥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역시 백신 가짜뉴스 확산과 정쟁 유발용 막말에만 애쓰지 말고, 국난극복 방안을 넓고 깊게 모색하는 일에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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