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0억 사기쳐 태국 호화생활한 50대男에 징역 15년
이상헌 2021. 1. 24. 18:27
태국에서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사이트 13개를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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