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깐깐히 검증한다..법원 생계비검토委 25일 회의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생긴다. 생계비는 회생 신청인들이 한 달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요소다. 현재도 주거비와 의료비 등은 생계비 책정 때 반영되고 있으나, 법무부 등 외부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생계비 책정을 검토하는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도록 규정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2명과 개인회생과장, 회생위원 2명이 참여한다. 법무부 사무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외부 전문가로 초빙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생계비를 책정할 때 어떤 요소를 더하고 빼야 할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법무부와 참여연대 등 외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생계비 책정은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다. 신청인의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가운데 변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생계비를 엄격히 책정한다면 회생 신청인은 그만큼 변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생계비가 과도하게 책정된다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권자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생계비는 회생 신청 당시 중위소득의 60%에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더해서 책정된다.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지면 일선 재판부에서 이에 따라 각 신청인의 생계비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은 총 8만6551건 접수됐다. 2019년에 기록한 9만2587건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5만건 수준인 개인파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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