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유출에 '화난 사람들' 소송 4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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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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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별도 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AI 머신러닝에 활용 "개인정보 유출 가해자에 대한 침해금지, 위자료 청구" 목소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한 소송 참여 인원이 400명을 넘어섰다.
관련 소송 참여인단 모집은 기존보다 사흘 연장된 24일 자정까지 진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참가자들과의 화상설명회 이후 추가로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다”며 “연장된 기간 이후 2차 모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성착취 행태와 챗봇 자체의 차별혐오 재생산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후 제작사인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 별도 앱으로 수집한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가 학습(머신러닝)하는 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이루다와 대화 과장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 실명,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증거보전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태림은 “스캐터랩은 탈퇴 시 삭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었으나 자신의 대화내역이 사용된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서버 내 데이터의 삭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검토 하에 삭제 여부 등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캐터랩이 앞서 밝힌 대로 이루다 데이터베이스 및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면 가처분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태림은 다만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폐기해 버린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스캐터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당연히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이루다를 계기로 구체적인 인공지능 법적 규범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하여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공지능 제품의 규제를 위해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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