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파' 박범계 자체 청문회.."자진사퇴 늦지 않았다"

김일창 기자 2021. 1.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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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폭행 의혹·측근 공천헌금 의혹 제기자 상대 질의.."文 지명철회해야"
"때려놓고 맞았다는 박범계, 천인공노할 짓..밑에사람 금품요구 알면서도 방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202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깁도읍(간사)·장제원·윤한홍·조수진·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본청문회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 요구가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1월 사법시험 존치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자택을 찾은 고시생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하기 하루 전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법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읍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간 고시생이 현역 의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후보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폭행보다 박 후보자의 거짓말에 더 분노한다"며 "사족을 달지 않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계속 이를 부인한다면 특수폭행죄로도 고발해야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의원들과 이 대표의 질답이 끝나고 "박 후보자가 법안심사소위 1위원장이고 야당 간사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건데 고시생들이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 보이려고 찾아간 것인데 오히려 뒤집어씌우니 박 후보자가 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4/뉴스 © News1 박세연 기자

전 대전시의원인 김 변호사는 최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후보자가 이를 모른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11일 오전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받은 김 변호사는 당일 박 후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금품 요구를 받은 직후 박 후보자에게 요구받은 금액과 아침에 있었던 일, 최측근 이름을 전부 말했다"며 "그리고 박 후보자가 찾아와 그의 차 안에서 20여분간 관련된 대화만 했는데 박 후보자가 (제가 차에서 내릴 때 혼잣말로) '권리금 달라는 거야' 라고 했다"고 말했다.

돈을 요구한 사람이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자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는데, 이 자리를 김 변호사에게 물려주면서 일종의 대가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저에게 이 상황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를 이같은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 후보자가 두 사람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후보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우리 의원님 훌륭하다'고 하는 측근들만 소환해 조사했다. 검사들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그 의지와 달리 외력에 의해 더는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됐으니 문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도 무리하게 후보자를 임명하면 초기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밑에 사람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혼내고 못 하게 하고 사과시켜야 하는 게 정상인데 박 후보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간사는 "지금이라도 박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고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라며 "이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향해 제기한 의혹은 Δ위장전입 의혹 Δ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Δ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Δ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Δ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 10여가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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