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차 신고자 찾아내 추궁 "왜 그랬어?"('그알')

신영은 2021. 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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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故 정인이 양모가 2차 신고자를 무고죄로 신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아동 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 역시 양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차 신고자는 정인이가 홀로 차 안에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를 알렸다.

특히 정인이 양모 장씨가 2차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충격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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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故 정인이 양모가 2차 신고자를 무고죄로 신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아동 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 역시 양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지난 2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에 이어지는 후속편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과 경찰서 등에서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5월 25일 아이 허벅지와 배 부분 다수의 멍을 발견하고 1차 학대 신고했다. 2차 신고는 정인이가 홀로 차 안에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한 지인의 신고였다. 3차 신고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였다.

특히 2차 신고의 경우 경찰 측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신고자를 양모 장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인이가 차에 방치된 채 발견된 곳은 양모가 첫째딸을 데려간 미술학원 부근이다. 2차 신고자는 정인이가 홀로 차 안에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미술학원 원장은 "경찰이 찾아와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찾아와 건물 CCTV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실제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를 찾는데 14일이나 소요했다. 경찰 측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사건 발생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차 신고자는 "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인이 양모 장씨가 2차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충격을 자아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장씨는 "양천경찰서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종결되고 신고자 찾아서 무고죄로 고소할거다", "왜 그랬어요?"라고 하고 있다.

2차 신고자는 "경찰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절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부가 정말 양모의 학대를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아동 방임과 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인들의 증언은 양부의 주장과 달랐다. 한 지인은 “차 안에서 엄마가 정인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걸 목격했는데, 애한테 영어로 막 소리 지르고 아빠는 첫째를 데리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증언도 양부가 몰랐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사망 전날 아이를 데리러 온 양부에게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다는 교사들은 양부가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 13일 양모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shinye@mk.co.kr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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