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보상 필요하지만"..넉달치만 지원해도 100兆 [당정, 손실보상 법제화 착수]
매출 손실 50~70% 지원 등 고심
한은이 국채 매입해 재원 마련
유동성 늘어 자산 버블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단일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 의원의 안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핵심이다.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최대 7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보상해준다. 영업제한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으로 정했다. 또 전국민에게 소비진작 쿠폰 등의 방식으로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속속 내면서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집합금지조치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집합제한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이미 폐업했더라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 기간 손실분을 보전한다. 강 의원은 법안 시행 시 하루 407억원, 한 달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코로나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긴급행정조치로 영업손실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최승재 의원안,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권명호 의원안 등 손실보전 의무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손실보상 논의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법에 명시되는 이상 막대한 국채발행은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미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 버블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에 파급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손실을 보전하더라도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되거나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손실보상과 무관한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은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불안정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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