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뛰고 분쟁 급증.. 세입자 시름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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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들이 와서 산다고 해서 방을 빼줬는데, 두 달 만에 매물로 나왔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자꾸 족쇄를 채워서 시장을 규제하는 대신 임대차법 내용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임대차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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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정화 입법목표 무색
전셋값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보완책 세워 거래 활성화해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30대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전셋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다. 어렵게 같은 단지에 전셋집을 구했지만, 2년 새 전세보증금은 1억8000만원이나 올랐다. 최근에는 이웃 주민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전에 살던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A씨는 “실거주를 하다가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게 된 것인지,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싼 값에 집을 팔려고 계획한 것인지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새 임대차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전셋값이 급등하며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2.47%, 2019년 -1.78%로 하락세였던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통과된 지난해 7월 한 달간 0.5% 넘게 급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며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월세상한제를 의식해 미리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셋값도 급등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8.45% 상승하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간 5.08%가 상승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각종 혼선과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과 상담도 크게 늘면서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자꾸 족쇄를 채워서 시장을 규제하는 대신 임대차법 내용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임대차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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