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진위공방 공직자 도리아냐..영상 제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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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 차관 측은 다만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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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전화통화 시도는 조사일정 확인 위한 것"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 차관 측은 다만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변호를 맡은 신용태 변호사는 24일 "24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택시기사분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이 차관의 입장도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관 측은 이날 내사 종결 직후 담당수사관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세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일정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일정을 11월 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으나, 9일 오전 9시경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 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이 차관은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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