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사 이전' 언급한 이재용 옥중회견문은 가짜였다

박재영 입력 2021. 1. 24. 18:06 수정 2021. 1.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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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특별회견문'이란 제목을 단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 측은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24일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해당 회견문 내용은 상당 부분이 오류였으며, 회견문 존재 자체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무부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교정시설로, 현재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대면 접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호인 역시 재소자와 접견인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일반접견실에서 접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접견을 통해 재소자와 변호인이 직접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교정직원 등을 통한 문서 전달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문서를 공개하거나 메시지를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변호인 확인 결과 이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이란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 측이 고의로 해당 회견문을 유포했다는 의혹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글은 내용 면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어떠한 삼성 계열 상장법인의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본사 이전을 결정할 수가 없다.

또 회견문 중에는 '뇌물액으로 인정된 80억원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확인 결과 이 부회장은 2017년에 이미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기 때문에 추가로 변상할 필요가 없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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