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전용보험상품 속도낸다

이승훈 2021. 1.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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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안으로 부상
보험개발원 전담팀 구성
기업휴지보험 개편 앞당겨
올해 안에 상품 출시 예정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 손실 보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휴지보험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연말을 목표로 코로나19 등 전염병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을 시작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보험을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93조원, 내년에 100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까지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휴지보험이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나 상실 수익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나 폭발,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물적 손해, 조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 수익 상실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화재로 공장이 멈췄을 때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와 정상 가동 시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 등을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화재·기계보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 형태로 제공되지만 국내 가입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가입사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입 건수는 1458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활동 기업이 625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낮은 숫자다. 같은 기간 화재보험 계약 건수(33만6000건) 대비 기업휴지보험 계약 건수 비율도 0.43%에 불과하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기업마다 위험이 제각각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많고 위험 형태가 비슷해 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계보험과는 다르다. 특히 기업휴지보험은 현재까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보험개발원 주도로 관련 상품 개발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특성과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음달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며 "올해 말 상품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염병까지 포함하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으로 입는 피해를 보험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비싸겠지만 가입자가 늘어나고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분담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품이 출시되면 지금처럼 포퓰리즘 성격의 재정 퍼주기와 같은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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