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정구속, 이제는 '필요성 있을 때만'..24년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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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제57조에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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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제57조에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입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정 구속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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