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명함까지 건넸는데.. 경찰,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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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A씨와 이 차관이 합의한 점과 폭행 당시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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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업만 확인.. 누구인지 몰라"
법조계 "변호사 중 이용구 두 명뿐
사시 출신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이
이용구 몰랐다는 설명 이해 안 돼"
2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이 차관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 후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이 차관은 당시 ‘이용구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폭행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A씨와 이 차관이 합의한 점과 폭행 당시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삭제된 줄 알았던 폭행 당시 영상이 이를 촬영한 A씨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것을 검찰이 복원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 30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이 차관이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다가 전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본 서울서초경찰서 B경사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B경사를 대기발령 조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뒤늦게 꾸렸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최초 언론에 보도되자 이 차관의 직업만 확인했을 뿐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서초경찰서는 조 의원실에 형사과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 사건 발생 후 나흘 뒤인 11월 10일, “변호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데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이용구’라는 이름과 변호사를 확인하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조인 대관에 등록된 법조인 중 ‘이용구’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두 명 뿐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시 출신의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이 ‘이용구 변호사’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검색만 해봐도 누구인지 관련 기사와 설명이 다수 나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통상 사회 저명인사가 관련된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사건인 경우 상부에 보고하곤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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