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명함까지 건넸는데.. 경찰, 정말 몰랐나

이창훈 2021. 1.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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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A씨와 이 차관이 합의한 점과 폭행 당시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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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묵살 의혹
경찰 "직업만 확인.. 누구인지 몰라"
법조계 "변호사 중 이용구 두 명뿐
사시 출신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이
이용구 몰랐다는 설명 이해 안 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라는 직업만 알았다”며 이 차관의 이력과 배경을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배경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이 차관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 후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이 차관은 당시 ‘이용구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폭행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A씨와 이 차관이 합의한 점과 폭행 당시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삭제된 줄 알았던 폭행 당시 영상이 이를 촬영한 A씨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것을 검찰이 복원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 30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이 차관이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다가 전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본 서울서초경찰서 B경사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B경사를 대기발령 조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뒤늦게 꾸렸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최초 언론에 보도되자 이 차관의 직업만 확인했을 뿐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서초경찰서는 조 의원실에 형사과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 사건 발생 후 나흘 뒤인 11월 10일, “변호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데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이용구’라는 이름과 변호사를 확인하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조인 대관에 등록된 법조인 중 ‘이용구’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두 명 뿐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시 출신의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이 ‘이용구 변호사’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검색만 해봐도 누구인지 관련 기사와 설명이 다수 나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통상 사회 저명인사가 관련된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사건인 경우 상부에 보고하곤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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