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등교수업 문제 없다' 정은경 논문..윤희숙 "왜 이제서야 알려졌나"

양범수 기자 2021. 1. 2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책임자가 등교수업으로의 정책 선회 주장""왜 정책 결정에서 이런 의견 무시됐나"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학교 내에서 코로나 전파가 드물다는 내용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논문과 관련해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방역 책임자가 학술 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 방역 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 그동안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책임자가 등교수업으로의 정책 선회 주장"
"왜 정책 결정에서 이런 의견 무시됐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학교 내에서 코로나 전파가 드물다는 내용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논문과 관련해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방역 책임자가 학술 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 방역 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 그동안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논문은 정 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발생한 3~18세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뤘다. 조사 대상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3명(2%)이었고, 가족과 친지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49명(46%), 학원과 개인교습 18명(14%), 다중이용시설 8명(6%)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이같은 수치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경우 학교 내 전파는 드물게 나타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논문의 결론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 감염 사례가 극소수이고, 따라서 학교 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논문이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심각성이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 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를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런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 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방역 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