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금마련에 공적자금 동원도 검토

이지용,윤원섭 2021. 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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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출연 어떻게
IMF때 쓴 공적자금 회수할 수도
與 일각 "한은 국채매입 가능성"

◆ 상생강요 3법 논란 ◆

당정이 검토 중인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우선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형 금융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은행들을 끌어들여 추가로 출연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 기금이 총동원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에 따르면 우선 정부 출연분으로는 쌓여 있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현재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업계에 168조7000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재까지 약 52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운영 중인 기금과 함께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들이 현재 대형 금융사들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원 이상을 더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 출연기관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전체 금융권의 연간 부담액 2000억원 중 은행이 절반인 약 1000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쉽게 말해 은행의 출연 확대를 통해 기금 확대 목표액인 5000억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 보전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사실상 한은 발권력을 통해 월 24조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용 기자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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