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판결 선긋는 정부 "추가 청구안한다"

안정훈 2021. 1.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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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포기해 1심판결 확정

국내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23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던 움직임을 반영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로서 국제 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만료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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