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박범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입법추진"
원전수사 과잉 비판 언급도
국민의힘 '장외 청문회' 열고
폭행등 10대의혹 이슈화 나서
24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현재 증권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형사 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단서가 있다면 진실 규명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사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여당 입장을 사실상 견지한 셈이다.
한편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중심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쏟아낸 야당은 박 후보자만큼은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벼르고 있다. 특히 이날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당 자체적으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10가지로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측근의 금품 수수 의혹,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등이다. 당 법사위원들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 이 대표 등에 더해 '대구 상가 헐값 매각 및 밀양 상가 조카 증여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아내 주미영 씨, 주강혁 씨 등 8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체 청문회를 연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이 많은 것을 이유로 청문회 부적격 결론이 나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도 무려 26명이나 임명했다"면서 "이번 청문회도 증인 채택을 거부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시 존치 여부 관련 법안심사를 하루 앞둔 2016년 11월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대표는 "고시생들이 박 후보자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으나 박 후보자는 이들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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