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KAI 회계분식 의혹' 하성용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2021. 1.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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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대규모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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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조국 아들 의혹' 최강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AI 회계분식 의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대규모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회사 심모 재경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에 징역 8년, 이모 국내사업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 채용비리·뇌물공여 비자금 조성·횡령)에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6월~징역 8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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