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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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17일 인터넷, 12월 18일자 지면에 <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변창흠 운동권 대부 허인회 만나 사업논의'>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 보고서 중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관련해 '보급 사업의 구조상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조합에 배정할 수 없고, 물량 수주는 영업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술돼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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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17일 인터넷, 12월 18일자 지면에 <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변창흠 … 운동권 대부 허인회 만나 사업논의’>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 보고서 중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관련해 ‘보급 사업의 구조상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조합에 배정할 수 없고, 물량 수주는 영업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술돼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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