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언론 보도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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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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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제화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 4개월을 감안하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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