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딱 두번 개봉한 주민소환투표 '개표율 요건' 완화되면 활성화 될까

파이낸셜뉴스 2021. 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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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실제 개표가 진행된 건수의 비율이다.

그간 10건의 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건 단 2건에 그친다.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을 '4분의 1 이상 투표율'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치러진 나머지 소환투표 모두 투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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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회 통과만 남아

"20%"

지난 14년간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실제 개표가 진행된 건수의 비율이다. 그간 10건의 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건 단 2건에 그친다. 나머지 8건 모두 '3분의 1 이상 투표율' 문턱에 걸려 주민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개표 요건을 '4분의 1 이상 투표율'로 개선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소환제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이마저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을 '4분의 1 이상 투표율'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3분의 1 이상 유권자가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환투표를 통해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로, 2007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 탄핵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실시된 소환투표 10건 중 단 2건만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었다. 2007년 12월 경기 하남시에서 사상 첫 소환투표가 실시됐는데, 시장과 시의원 3명이 대상이었다. 이때 시장과 시의원 1명은 각각 31.1%, 23.8%의 투표율을 보여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37.6%의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가 진행된 나머지 시의원 2명만 소환을 당했다. 이후 치러진 나머지 소환투표 모두 투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표율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 이유다.

다만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4분의 1 이상 투표율마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은 지역사회는 익명성이 부족하다. 소환 대상 측이 투표 불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터라 투표에 참여한 것 자체가 현 지자체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쳐 투표참석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전남 구례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공백이 길어지자, 주민들의 청구로 2013년 12월 소환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투표율이 8.3%에 그쳤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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