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으로 잡는다

김현우 2021. 1.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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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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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17개 시·도서 품질점검단 운영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지적받은 하자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 등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도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 이후에는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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