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방역수칙 제시.."땀젖은 손으로 마스크 만지지 마세요"

전명훈 2021. 1.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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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땀에 젖은 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시설이 많고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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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 자주 쓰는 시설에선 손 자주 씻어야..운동 후엔 마스크 교체 바람직"
헬스장 운영 재개, 다시 돌아가는 트레드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이트짐 역삼점에서 회원들이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2021.1.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땀에 젖은 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시설이 많고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지난 18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충족해도 이용자끼리는 적어도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달리거나 뛰는 행동을 할 때는 침방울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 거리를 더 둬야 한다.

당국은 특히 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마스크만으로는 감염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공용장비가 많고 땀이 흐르는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이 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쓰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공용장비를 자주 쓰는 운동의 경우, 되도록 손 세정제 등으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고쳐 쓰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운동이 끝난 후 마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작년 11월 시작된 '3차 대유행'의 초기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분야가 실내체육시설"이라며 "이용은 하되, 시설 안에서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이용자와 관리자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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