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실효성 의문.. 편법 공매도 또 나올 것"

김서연 2021. 1.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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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 공매도 시장 여건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공매도 주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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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한투연 대표
"공매도 주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만료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체 공매도의 38%가량이 불법으로 적발된 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기는 커녕 불법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어 '솜방이 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 공매도 시장 여건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공매도 주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에 의한 수익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투자 보다 4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시장 경제는 공평, 공정이 기본 룰인데 주식 시장은 공매도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에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의 정치 쟁점화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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