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암대 정상화 위해 교육부 대책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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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체는 "청암학원의 A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돼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1일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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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체는 "청암학원의 A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돼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1일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암학원에서 향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심화와 학내분규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며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이 학사파행을 걱정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A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달 29일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A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했다.
그 직후 A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자 A 이사장은 법정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2020년12월29일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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