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제' 공수처, 권력기관 견제 제대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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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상대로 수사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 포함해 25명 이내지만 김 처장이 검사들을 배제한 채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호사 등으로만 공수처 검사 인력을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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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없는 변호사로 채울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상대로 수사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 포함해 25명 이내지만 김 처장이 검사들을 배제한 채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호사 등으로만 공수처 검사 인력을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존재감이 수사력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 조직과 수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경험 일천이 수사지휘라인 붕괴로 연결돼 기존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의 역할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장 임용과정 등에서 김 처장은 검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가급적 임용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로 인해 일선 검사·검사 출신 변호사들 보단 특별검사팀에 참여한 변호사나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로 공수처 검사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나 검사들로 뽑지 않는다면 남는 인력은 변호사 밖에 더 있냐"며 "변호사들의 주 업무인 변론과 수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는 소속 검사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40명, 직원 20명 등 85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에 대해서는 김 처장이 3~4명의 후보를 이번주 중 복수 제청한다고 밝힌 상태다.
차장은 공수처 검사직을 겸하며 처장을 보좌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차장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김 처장과 손발을 맞춘 전관 출신 변호사나 김 처장과 인연이 있었던 변호사가 제청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처장이 검찰 인력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2인자인 차장에 검사나 검사 출신을 앉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이상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차장에 임용할 가능성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 대부분이 수사와 무관한 변호사들로 꾸려진다면 수사 경험이 미약해 실전에서 수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로서 재판이나 한 김 처장과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들로만 공수처가 꾸려진다면 수사 방법을 잘 몰라 초기에는 실수를 연발할 것"이라며 "수사관들 조차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들을 무시해 수사지휘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어느 조직이든 초기에는 연착륙하기 위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법"이라며 "애초 거대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검사 25명이내, 수사관 40명 이내인 조직과) 수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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