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래방 등에 1000만원 융자
안병준 2021. 1. 24. 17:09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부터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전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 포함)·홀덤펍이 포함된다. 신청일 현재 임차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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