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사건 영상 묵살' 경찰관 대기 발령..조사 착수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대기발령 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초경찰서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어제(23일)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수사관이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 서장 등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차관 임명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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