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그림자 아이 방지"..출생 미등록 방지 법안 발의

김주영 입력 2021. 1. 2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여야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출생 미등록된 아이,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여야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출생 미등록된 아이,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는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출생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