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5~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연지연 기자 2021. 1.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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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5일부터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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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부산시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8에서 0.48로 감소하는 등 감염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5일부터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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